자주하시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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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할인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?
일반유람선 할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 (식사유람선은 할인 제외)
- 국가유공자 (본인만) -> 정상가의 30% 할인 
- 장애인 1~3급/중증 (동반 1인) -> 정상가의 30% 할인 
- 경로 만65세이상 (본인만, 한국 국적) -> 정상가의 10% 할인 
- 경찰관, 소방관, 군인 할인 (본인만) -> 정상가의 30% 할인 

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경찰관, 소방관, 군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보여주셔야 혜택적용이 가능합니다. (복지카드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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